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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보

나만 모르던 환급금 10초만에 찾기

by 티오피스 2024.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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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내고 있으면 환급금이 생기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 이유들로 받아가지 못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미수령 환급금은 소멸시효기간인 5년내로 찾아가야 합니다. 매년 한번씩 찾아보는게 좋겠네요.

 

 

1. 국세청홈택스에 접속해서 로그인 합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

환급금 10초만에 찾기 1

 

 

 

 

2. 납부 고지 환급 > 국세환급 > 국세 환급금찾기 메뉴로 들어갑니다.

환급금 10초만에 찾기 2

 

 

 

 

3. 입력 항목을 채우고 조회하기

환급금 10초만에 찾기 3

 

 

 

 

4. 결과확인

환급금 10초만에 찾기 4

저는 환급금이 없네요.ㅠ

만약 환급금이 있다면 지급받을 환급금을 선택하고 지급요청,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를 해서 환급받으실 계좌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제54조(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①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이 경우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을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청구의 소 등 행정소송으로 청구한 경우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제1호에 따른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2. 23.>

③ 제1항의 소멸시효는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환급청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하는 환급청구의 안내·통지 등으로 인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6.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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