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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보

개인사업자 간편장부대상자 확인방법

by 티오피스 2024.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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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장부를 작성해야 되는지,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복식부기의무자 인지, 간편장부대상자 인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자신이 간편장부대상자 인지 간편하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국세청에서 정의한 간편장부대상자의 요건에 속하는지 확인해 봅니다.

 

간편장부대상자 요건

간편장부대상자(소득세법 시행령 §208)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업 종 구 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1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 ②, 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미만
2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억 5천만원 미만
3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7천 500만원 미만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 단, 전문직사업자는 200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됨.

 

자신이 속한 업종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쉽고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국세청홈택스에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 확인방법

국세청에서는 이미 사업자의 업종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간편장부대상자인지, 복식부기의무자 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위치와 방법만 알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따라해 보세요.

 

1. 국세청홈택스에 접속해서 로그인 합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

간편장부대상자 확인1

 

 

 

2.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 메뉴로 이동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확인2

 

 

 

 

3. 기장의무구분 항목에서 간편장부대상자 확인

기장의무구분항목에 간편장부대상자면 간편장부대상자라고 바로 나옵니다.

간편장부대상자 확인3

 

간편장부대상자 확인하기 너무 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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