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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보

내년에 바뀌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및 지급 절차

by 티오피스 202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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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내년 실업급여 예산을 조정하여  실업급여를 세 번 이상 받는 반복 수급자를 대상으로 급여를 최대 50% 감액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복수급한다고 부정수급은 아니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해서 받는 월급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은 기현상이 벌어져 모럴 해저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반복 수급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 손질이 시급하다는 것이 정부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확정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세부 지침’에서 실업급여의 과도한 반복 수급 방지 및 수급자의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 대책을 내년도 예산안에 처음 반영하기로 했고, 고용부는 이런 내용을 반영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국회에서 통과될지 여부는 아직 지켜봐야겠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및 지급 절차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금전적인 지원으로 실업 상태에서 생활의 안정과 재취업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지만, 보통 실업급여와 구직급여라는 말을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자격요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몇가지가 있습니다. 해당사항에 속한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기여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보수받은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 즉, 입사일로 부터 18개월 이상 


2. 비자발적 퇴사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퇴사 사유가 본인에게 있지 않고 회사의 사정에 의해 퇴사하게 되는 경우 입니다. 권고사직, 정리해고등이 속합니다.


3. 실업상태

  • 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
  • 미취업 상태이거나, 개인사업등을 하지 않아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4. 구직활동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면접을 보거나 관련 공부를 하는 등 재취업을 위해 활동을 해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라면? 위 4가지 조건에 추가로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 총 일수의 3분의 1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받는 금액

퇴직 전 3개월간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4년에는? 1일 평균 8시간 근무했을 경우

  • 일일 상한액 66,000원
  • 일일 하한액 63,104원

이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 하한액은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져요!

 

2주, 또는 4주에 한번 받으므로 일일금액X일수를 계산하면 됩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대략적인 절차는 인터넷에서 수급자격을 먼저 얻고, 교육을 받은 후 방문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합니다.

이후 인정받을 수 있는 구직활동을 하고, 구직급여수급일 전에 인터넷으로 구직활동을 올리고, 인정되면 수급하게 됩니다.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메뉴얼

https://www.ei.go.kr/ei/common/dnfile/manual.pdf

 

고용24에 로그인 하기 위해서는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카카오나 pass같은 간편인증, 아이피인증, 아이디/비밀번호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1. 고용24에 구직신청 후 수급자격 교육을 수강합니다.

https://www.work24.go.kr/cm/main.do

 

고용24(시범운영)_개인

지원 제도 취업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아래에서 궁금하신 주제를 클릭해 주세요. 취업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세히 보기 기초 취업능력 키우기

www.work24.go.kr

 

2.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구직급여를 신청합니다.

 

3. 안내와 교육받은 대로 구직활동을 하고 구직활동 내역을 올립니다.

구직활동 중 취업은 되지 않았지만 아르바이트등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면 꼭 감독관에게 얘기해야 합니다.

 

취업으로 보는 범위

  • 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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