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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보

2024 간소화 된 개인회생 신청 서류

by 티오피스 202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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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서류 간소화 및 법인회생 절차 중인 증자·출자전환 등록면허세 비과세

  1. 법인회생 절차 중 증자·출자전환 비과세: 법무부는 법인 회생절차에서의 증자와 출자전환 관련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법률 간 충돌 상황을 해소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법인채무자들의 재건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개인회생 신청 서류 간소화: 또한, 개인회생 신청 절차의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를 활용하는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신청 단계에서의 절차 지연과 신청 포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3. 구체적인 법률 조정: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를 개정하여 회생·파산 절차 중인 모든 등기·등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에 규정된 등록면허세 비과세 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
  4. 시행일 및 적용 범위: 개정법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2년 이내로 설정되었으며, 시행 이후 접수되는 회생사건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내 진행 중인 회생절차에도 적용됩니다.
  5. 향후 계획: 법무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된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의: 법무부 상사법무과(02-2110-4458)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개인회생 신청을 위한 조건

  • 총 채무액이 담보채무 10억 원,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여야 합니다.
  •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어야 합니다.
  • 채무액이 총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 채무액의 합이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존 개인회생 제출 서류와 신청방법

  •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신청일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서류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재산증명서류
  • 진술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변제계획안
  •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은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신청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원 홈페이지나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

www.klac.or.kr

 

 

개인회생 절차

1.신청서 제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신청서와 함께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신청일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서류,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재산증명서류, 진술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변제계획안,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2.회생위원 선임: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가 제출되면, 신청자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신청자의 채무액, 채무의 발생원인과 시기, 채무의 사용처 등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

3.중지·금지명령: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개인회생채권자들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등을 중지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4.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5.채권자집회: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열어 신청자의 변제계획안에 대해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6.변제계획 인가: 법원은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7.변제계획의 수행: 신청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해야 하며,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8.면책: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법원은 면책결정을 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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