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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관에 이용요금은 문화비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헬스장과 수영장등 이용료는 제외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 개선될 예정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는 '청년정책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권, 종이신문 구독료, 영화 관람료 등 이미 존재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더해진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이 조치가 제안되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문화비용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제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도 이 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공제 대상자
-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 해당 근로자가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으로 지출한 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율
- 문화비 소득공제의 공제율은 30%입니다.
- 이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뿐만 아니라, 기존의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권 등 다른 문화비 항목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공제한도
- 문화비 소득공제의 공제 가능한 최대 금액은 대중교통비, 전통시장 이용금액 및 문화비 합산하여 최대 300만 원입니다.
- 이는 근로자가 한 해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최대 공제액을 의미하며, 이 한도 내에서 문화생활에 대한 지출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비 소득공제는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합니다.
추가적인 항목등 상세히 보시려면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를 확인 해 보세요.
https://www.culture.go.kr/deduction/
문화비소득공제 > 소득공제 사업자 > 접수/등록안내
대한민국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누리고, 연말정산 돌려받자! 문화비 소득공제
www.culture.go.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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