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 정보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되나요?

by 티오피스 2024. 3. 12.
반응형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관에 이용요금은 문화비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헬스장과 수영장등 이용료는 제외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 개선될 예정입니다.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는 '청년정책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권, 종이신문 구독료, 영화 관람료 등 이미 존재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더해진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이 조치가 제안되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문화비용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제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도 이 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공제 대상자

  •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 해당 근로자가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으로 지출한 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율

  • 문화비 소득공제의 공제율은 30%입니다.
  • 이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뿐만 아니라, 기존의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권 등 다른 문화비 항목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공제한도

  • 문화비 소득공제의 공제 가능한 최대 금액은 대중교통비, 전통시장 이용금액 및 문화비 합산하여 최대 300만 원입니다.
  • 이는 근로자가 한 해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최대 공제액을 의미하며, 이 한도 내에서 문화생활에 대한 지출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비 소득공제는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합니다.

 

추가적인 항목등 상세히 보시려면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를 확인 해 보세요.

https://www.culture.go.kr/deduction/

 

문화비소득공제 > 소득공제 사업자 > 접수/등록안내

대한민국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누리고, 연말정산 돌려받자! 문화비 소득공제

www.culture.go.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