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근로자의 날, 또는 국제 노동절(International Workers' Day)은 전 세계적으로 매년 5월 1일에 기념되는 날로, 노동자들의 권리 증진과 노동 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는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념하는 날로, 그 유래는 1886년 미국 시카고에서 일어난 헤이마켓 사건(Haymarket Affair)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헤이마켓 사건
1886년 5월 1일, 미국 노동자들은 하루 8시간 근무제를 요구하며 대규모 파업과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많은 노동자들이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굉장히 열악하고 힘든 조건이었습니다.
5월 3일, 시카고의 맥코믹 리퍼 공장(McCormick Reaper Works)에서 충돌이 발생하여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항의하며 5월 4일 헤이마켓 광장에서 평화적 집회가 열렸습니다. 집회가 거의 끝나갈 무렵, 누군가가 폭탄을 던져 경찰관들과 시위 참가자들이 사상하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헤이마켓 사건 이후 수많은 노동운동가들이 체포되고 재판을 받았으며, 일부는 처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국제적인 관심을 끌었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인 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1889년, 제2인터내셔널에서 5월 1일을 국제 노동절로 지정하여 헤이마켓 사건의 희생자를 기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매년 5월 1일은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공휴일로 지정되어, 노동자들의 권리 증진과 노동 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는 기념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근로자의날 휴무 대상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휴무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근로자들이 근로자의 날에 휴무할 수 있습니다.
-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에 유급 휴무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일용노동자: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일용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일용노동자는 근로자의 날에 유급 휴무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해양노동자: 해양노동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해양노동을 사용하는 사업의 해양노동자는 근로자의 날에 유급 휴무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산업보안보건법 대상 사업장 근로자: 산업보안보건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관리 대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에 유급 휴무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공무원이나 공공근로자분들은 근로자의 날에도 근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공무원이나 소방관,경찰관분은 근로자의 날에도 근무해야 합니다.
- 교사: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을 적용받는 교사는 근로자의 날에도 근무해야 합니다.
- 의료기관 근로자: 환자 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관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에도 근무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150% 이상의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 월급제 근로자: 통상임금의 1.5배
- 시급제 근로자: 통상임금의 2.5배
어린이집
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 교사는 교육부 소속이 아닌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교사가 아닌 일반 근로자로 취급되어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은 운영 여부는 재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학교
대학교의 경우, 교수님은 근로자의 날에 쉬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근로 장학생도 근로자의 날에 쉬는 여부는 부서의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은행
은행 직원도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는 휴무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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